가칭 ‘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설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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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통일
노형구 기자
hgroh@cdaily.co.kr
북한인권정보센터, 오는 30일까지 명칭 공모
NKDB가 지난해 개최한 기자회견 모습. ©기독일보DB

(사)북한인권정보센터(소장 윤여상 박사, NKDB)는 오는 30일까지 ‘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 명칭 공모전’(가칭)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공모전은 총 3명의 수상자에게 최고 30만 원의 상금(최우수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여상 소장은 “그 동안 북한 내 인권침해 조사에 집중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북한생활경험자(북한이탈주민, 귀환 납북민 및 국군용사 등)의 인권침해 사건은 국내 인권단체가 도와주기를 희망했으나, 대부분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생활경험자의 인권사건을 외면해 왔으며 이분들은 기존에 연계를 맺고 있는 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인권조사에 대한 전문성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구제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법률 전문가 중심으로 기구를 신설한다”며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피해구제센터의 명칭을 시민사회에 공모한다”고 밝혔다.

윤여상 소장은 “신설되는 (가칭)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산하 기관으로서 북한생활경험자가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인권사건 외에 북한에서 자행된 인권 사건 가해자를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등 국가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과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 정의를 구체화 하는 역할을 집중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규명과 사법적 청산에 한국 법원과 검찰, 경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현재 시점부터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북한생활경험자 인권침해구제센터’의 장기적 비전도 밝혔다.

2003년 한국의 민간단체로서 처음 설립된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과거 독일의 분단시기 동독의 인권침해를 형사제재 하기 위해 설립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잘쯔키터)를 벤치마킹해, 북한 내에서의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존 중인 북한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건 정보는 약 8만여 건, 인물 정보는 약 5만여 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19년 3월, 통일부로부터 ‘하나원 입소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실태 조사 불허’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당한 이후, 현재까지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권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윤여상 소장은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 조사를 막는 것도 모자라 지금까지 해온 인권침해조사 정보를 폐기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사)북한인권정보센터가 설립된 2003년 이후 역대 정부들 중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사)북한인권정보센터는 “통일부는 2016년 북한인권법 통과 직후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 국제사회 간에 약속했던 ‘안정적 협력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통일부가 하나원 입소 탈북민에 대한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의 북한인권 조사에 협조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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