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이상민 의원 “혐오표현 여부, 법원이 판단할 것”

교계가 이미 지적했던 부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독일보 DB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해당 법안이 교회 설교는 규제하지 않는다면서도 혐오표현은 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혐오표현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평등법안이 교회 설교를 규제하는지를 묻자 “아무런 문제 없다”며 “설교 중에 어떤 동성애를 비판한다든가 또는 어떤 걸 비판하는 건 종교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라고 해도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종교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재 등을) 하면 되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아무리 설교 중이라도 혐오표현,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는 돌로 쳐죽이자’ 이런 거라든가, ‘(동성애자 등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될 것”라고 했다.

그리고 혐오표현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회상규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언뜻 봐도 ‘돌로 쳐죽이자’ 아주 막 그런 혐오적인 표현이라고 일컫는 표현들 있지 않나? 그런 건 안 될 것이다. 결국 판례가 나올 것이다. 이미 판례가 집적이 되어 있다”고 했다.

교계에서는 이미 이런 점을 지적해 왔다.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이 제정될 경우, 결국 이들 법 조문의 적용과 해석은 관련 사건이나 재판에서 경찰이나 검찰, 혹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즉, 실제 판결 등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도 해당 법안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지난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 반대 설교하셔도 처벌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형사처벌 조항뿐만 아니라 이행강제, 손해배상 조항의 해석·적용은 국가인권위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법적 제재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인권위의 약속은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설사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혹시 또 고소·고발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이 동성애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평등법안에 동참하기로 한 의원이 20명 가까이 된다며 6월 중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안 발의를 위한 요건인 의원 10명은 이미 채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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