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학자들 “핀란드 기독의원 기소 부당”… 국무부 제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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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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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새넨 전 핀란드 내무장관(우). ©인터내셔널 자유수호연맹
미국 법학 교수와 학자들이 성경적 결혼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핀란드 기독교인 정치인을 기소한 핀란드 검찰총장을 제재하도록 미 국무부에 촉구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정치 뉴스 웹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에 발표된 공개 서한에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과 같은 아이비 리그의 교수들은 핀란드 전 내무장관인 ‘패이비 래새넨’과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 선교 교구장인 ‘유하나 포흐욜라 주교’를 옹호했다.

핀란드 복음주의 루터교회의 회원인 래새넨은 인간의 성과 결혼에 대한 자신의 성경적 신념을 표현한 것과 관련해 3건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핀란드 검찰총장은 그녀를 정식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성명을 통해 래세넨이 동성애자에 대해 경멸적이고 차별적이며 평등과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기소 이유를 주장했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래새넨은 최대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

미국 교수들은 공개 서한에서 이번 기소가 “핀란드의 성직자와 종교 신자들에게 감옥을 선택하거나, 그들의 다양한 신앙의 가르침을 포기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그들의 도덕적, 종교적 신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기소는 ‘세계인권선언인권선언 18조’,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10조’를 위반한 “심각한 인권유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들은 미국 의회 산하 정부 자문 독립위원회가 이를 국제종교자유 문제로 인식하고 직접 안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이유로 핀란드 검찰총장인 라이자 토이비아넨을 제재할 것을 촉구했다.

서명자들은 레세넨의 기소가 단순히 “유럽식 혐오발언법의 일반적인 적용이 아니”라며 “공공질서, 시민 평등, 종교적 자유의 합리적인 균형은 결코 자신의 신념을 믿고 표현할 권리를 억압하지 않는다. 기소는 단도직입적인 탄압 행위”라고 덧붙였다.

서한은 핀란드의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특히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핀란드 검찰의 인권 침해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서한에는 메리 앤 글렌던 하버드 대학 러니드 핸드(법학) 교수, 애드리언 버뮤얼 하버드 대학 헌법학 교수, 로버트 조지 프린스턴 대학교 법학 교수 외에 8명의 연구원, 정치학, 국제학, 미국학 교수들과 변호사 등이 서명에 동참했다.

앞서 지난달 초, 유럽복음주의연맹(European Evangelical Alliance)은 핀란드 검찰이 “인권법에 대한 재정의를 시도한다”며 레세넨 의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토마스 버처 유럽복음주의연맹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공유할 권리를 준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거나, 충격을 주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견해를 표현하는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