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우려, 다시 확대 양상”

한변, 제108차 화요집회서 헌재에 위헌결정 촉구
한변 제108차 화요집회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됐다.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08차 화요집회를 갖고, 헌법재판소가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한변은 앞서 관련 보도자료에서 “22일(현지시간)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집단 서한을 보냈다”며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특별보고관이 이 법에 대해 우려를 표한 적은 있지만 여러 다른 분야의 유엔 보고관들이 공동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가 지난 15일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청문회를 기점으로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은 ‘모호하게 정의된 표현은 대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들과 인권 운동가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며 “이 서한에는 킨타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아이린 칸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멍 불레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메리 로러 인권 수호자 특별보고관 등 4명의 특별보고관들이 참여했다”고 했다.

이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해온 킨타나 보고관 뿐 아니라 전반적인 인권 문제들을 다루는 보고관들이 집단으로 서한을 보낸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유엔 차원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을 단순한 국내법이 아닌 인권을 건드리는 국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한변은 “설상가상으로 정부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통일부)와 국회 및 헌법재판소에 거듭 촉구한다.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함은 물론, 대북전단금지법을 조속히 폐지하거나 한변 등 27개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신청에 대해 신속히 위헌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오늘은 판문점 4.27 선언이 나온지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난 3년 간 대한민국과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되새겨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지난 3년 간 이 땅에서는 남과 북의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되고 시신까지 풀태워지는 참단한 일이 일어났다”며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온 두 명의 어부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참담한 현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은 완전히 사문화 되어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대사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국민들이 일치 단결해 이 땅에 진정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길만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 지금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하루빨리 해방하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북전단금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