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교협, 평등법 저지 위한 반대서명운동 펼친다

교단/단체
연합기구
뉴욕=김대원 기자
nydaily@gmail.com

뉴욕교협 회장 문석호 목사 ©미주 기독일보
친동성애 법안으로 알려진 평등법(H.R.5. "Equality Act")을 저지하기 위해 남가주 한인교계를 중심으로 평등법 저지운동본부(대표 한기홍 목사)가 발족된 가운데 뉴욕지역 한인교회들도 평등법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는 23일(현지시간) 오전 10시 30분 후러싱제일교회(담임 김정호 목사)에서 제2차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반대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만장일치 가결했다.

포괄적 동성애 인권법안으로 알려진 평등법은 지난 2월 25일 하원을 통과했고 현재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석호 목사는 이 법안과 관련,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성경에 위배되는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서명운동을 통해 상원에 우리 마음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협 회원교회들을 향해서도 “평등법 등 우리 주변 현안에 대한 토론이 회원교회들을 통해 일어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혁신기획위원장 유상열 목사는 이날 법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평등법은 단지 성 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도덕과 윤리의 영역까지 침범한 악법”이라면서 반대서명을 통해 상원에서 법안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목사에 따르면 ‘온라인 서명 시스템’을 활용, 온라인 반대서명이 상원의원 사무실로 직접 계수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유 목사는 “웹사이트(http://p2a.co/BN6BJTc)에서 ‘평등법 반대의견을 상원에게 알려라’라는 문구로, 서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기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평등법안은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에 근거해 고용 등에 있어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종교단체도 이 의무사항에 포함돼 있다. 또 만 4세부터 자녀들이 성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라 가족과 가정, 학교도 성별을 불러야 한다.

평등법안을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는 프랭크린 그래함 목사는 이 법에 대해 “평등법이 통과되면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