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회복 위한 전북 100인 목회자모임’,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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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예배 회복을 위한 전북 100인 목회자모임’ 26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CHTV 권성윤 PD
‘예배 회복을 위한 전북 100인 목회자모임’(공동대표 이병진·김인수 목사, 이하 전북목회자모임)이 26일 오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전북목회자모임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당국에 협조하는 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가고 있다”며 “하지만 방역당국이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통제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방역당국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백화점이나 마트, 지하철, 영화관, 공연장, PC방, 식당 등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했다”며 “반면,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과 수요일에 정기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것도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유독 교회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나. 이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 행위였다”고 했다.

또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에 대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광복절 집회 등 종교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에는 언론은 물론 고위 공직자들까지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작, 가장 방역에 본을 보여야 할 정부기관에서 감염자를 방치 내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천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 당연히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시와 관할구청이 대면예배를 드려왔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세계로교회 등을 강제 폐쇄한 것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며, 민주국가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인 ‘신앙의 자유’마저 무력화시킨 ‘방역독재’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행정당국이 기독교회의 신앙 본질을 침해, 훼손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계속한다면 한국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면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회에 가해지는 부당한 행정명령에 대해, 교회와 교단, 기관, 단체 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인 신앙을 구속하고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 헌재 위헌 청구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