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교회, 폐쇄 명령에도 운영하면 간판 제거될 수 있어”

교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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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부산 세계로교회 ©교회 홈페이지 캡쳐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이 11일 부산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시설 폐쇄를 명령했다.

처분 기간은 1월 12일 0시부터 별도 해제일까지다. 처분 사유는 “시설의 운영 중단 기간 중 운영(1월 11일 대면예배 시행)”이고, 처분 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

구청은 “이 처분에 위반하여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거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폐쇄된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이 부착될 수 있다”고도 알렸다.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는 당국의 폐쇄 명령이 있을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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