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폐쇄법” 현실화 하나… 부산 교회 ‘운영 중단’

교회일반
교단/단체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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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관내 교회에 행정명령… “어기면 폐쇄”

수차례 대면예배 드려… 7일 0시부터 10일간
강서구청도 세계로교회에 ‘운영 중단’ 검토중
모두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근거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한 교회에 지난 여름 시설폐쇄 스티커가 붙은 모습. 그러나 최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회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도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하면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뉴시스

부산 서구청이 관내 한 교회에 7일 0시부터 10일 동안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교회는 이 기간 중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선 안 된다.

서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이 교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여가 가능한 20명 이내의 필수 인원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시가 7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한다.

최근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한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구청은 지난 4일, 대면예배를 드린 것도 이 법에 따라 운영 중단 등의 명령이 가능한 방역지침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지 질병관리청에 질의했고, 6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밝히고 있다. 서구청도 이 교회가 운영 중단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드릴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다른 교회에서는 현재 가능한 비대면 예배조차 안 된다고 한다.

그 동안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교회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폐쇄 명령을 내렸지만,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인해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도 교회가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하면 폐쇄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부산 강서구청도 관내 세계로교회(담임 손현보 목사)에 대해 운영 중단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행정지도로서 ‘경고’ 조치는 내린 상태다. 이 교회 역시 대면예배를 드려왔으며, 수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세계로교회가 어제(6일) 수요예배도 강행했다. 이에 추가 고발 조치를 할지, 아니면 행정명령을 내릴지 논의 중”이라며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운영 중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방역당국이 교회 폐쇄를 명령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 같은 명령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고유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회에 대한 방역당국의 운영 중단 명령이 현실화 하고 교회 시설이 폐쇄될 위기에까지 놓이면서, 최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교회 폐쇄법”이라고 했던 교계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계 목회자들과 법률가 등이 구성한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대면예배를 금지한 방역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에 따르면 이 같은 소송에 지금까지 497개 교회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지난 4일 우선 서울지역 32개 교회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자연은 “그 동안 교회는 정부의 방역책을 믿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정부 방침에 협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형평과 원칙에 어긋난 행보를 보이며 개인의 기본권인 예배의 자유조차 박탈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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