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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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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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
서울 광화문 일대 도로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 후 직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7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파티룸 집합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조치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2주간 연장 실시한다. 다만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과 학원·교습소에 적용된 운영 제한조치는 일부 완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새해 첫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3단계 기준 충족되지만 현행 단계 2주 더 연장

정부는 3단계 격상 없이 수도권의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때 가능하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931.3명으로 격상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데다,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해 3단계로 격상하는 대신 2주 더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됐으며, 같은 달 28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올해 1월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4일부터는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겨울철 레저시설·호텔 파티룸 집합 금지를 골자로 한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이 추가 시행해왔다.

정부는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 하루 평균 환자가 700명을 넘었던 수도권에서 환자 증가세가 조금씩 둔화돼 최근 1주간 652.1명으로, 비수도권의 경우 309.4명까지 늘었다가 최근 1주간 279.1명으로 각각 감소했단 것이다.

다만 확진자 수 감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2월 전까지 상황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의 일부 시설에 대한 수칙을 개선·보완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급격한 확산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 증가세의 반전을 이루고 유행을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방역 수칙 어떻게 달라지나

우선 현 거리두기 단계 유지와 함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된다.

'사적 모임'이란 친목 형성 등의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 모두 포함)에 모여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 활동을 뜻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때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과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5명 이상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라도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이때에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한다. 밤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 밖의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2.5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는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이 금지되고,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중단된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한다.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각종 행사·파티도 주관할 수 없다.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운영이 금지됐으나,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장비 대여시설과 탈의실을 제외한 스키장 내부 부대시설은 문을 닫아야 하고 시설 내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타 지역과 스키장간 셔틀버스 운행 역시 할 수 없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유사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을 금한다. 이는 이 곳에서 취식을 하면서 모임을 가지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권 1차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조치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완화해 적용하는 것이 불가하며 조치의 강화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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