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YG 대표 양현석, 4억여원 원정도박 혐의 벌금 1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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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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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뉴시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처벌이 벌금 1500만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도박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와 검찰 측은 모두 기한 내 항소를 하지 않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의 1심 선고대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박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을 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검찰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는 등) 공소장 검토를 명했으나 검사가 정정하지 않았다"며 "공소제기한 내에서만 형을 정할 수 있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도 덧붙였다.

양 전 대표는 지인들과 함께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5460달러(한화 4억355여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전 대표는 주로 동행한 지인들이 출국 전 환전한 달러로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양 전 대표가 동남아시아 출신 사업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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