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전면 폐지, 헌재 판결 취지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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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 낙태법 개정 긴급진단 세미나 개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복음법률가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형구 기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복음법률가회(상임대표 조배숙)가 ‘긴급진단 낙태법 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27일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봉화 상임대표(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개회사에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고려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조해진 국회의원님을 통해 발의됐다. 사실상 낙태 허용과 같은 정부 개정법안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밖에 없던 차에 정말 귀한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여성과 태아 모두가 존중받는 나라,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나라,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 한다”고 했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는 환영사에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약자인 태아의 생명을 희생시키며 행복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살리면서 다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을 할 것인지 우리 모두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모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하고, 강간에 의한 임신 등으로 허용된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해 낙태를 요구하는 경우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 상황이 많이 개입하기 때문”이라며 “‘사회·경제적 사유’란 그 개념과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사유의 충족 여부도 객관적 입증이 어렵다. 따라서 낙태법 개정안이 명시한 사회·경제적 사유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음 교수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골자로 권인숙·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개정안은 입법배경으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제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헌재는 낙태죄 폐지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당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4인의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의 위헌성은…(중략)…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에 있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란 헌재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태아 생명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도 반한다. 정부의 낙태죄 형법개정안은 임신 14주까지 사유를 불문하고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했다. 이에 정부는 헌재의 단순위헌 의견에 따랐다고 주장하지만,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낙태 가능 기간은 법조인이 아니라 의료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음선필 교수, 김일수 명예교수, 홍순철 교수 ©노형구 기자

김일수 명예교수(고려대 법학)는 “헌법의 생명보호 규정에 따라, 현재 두 가지 형법이 제정됐다. 낙태죄와 살인죄다. 그 중간에는 영아살해죄가 있으며, 형량이 낙태죄보다 높고 일반 살해죄보다 약하다”며 “이는 산모가 양육 부담 혹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영아를 살해한 경우, 범죄자에게 동정을 베풀기 위해 형량을 낮춘 일종의 면책사유일 뿐이다. 따라서 형벌이 다르다며 법이 태아·영아·사람 순으로 생명가치를 차등부여해, 낙태 허용여부를 달리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범죄학적 적응사유, 우생학적 적응사유 등 산모의 건강·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낙태마저도 형법적 ‘정당화 사유’가 아니다. 왜냐하면 앞선 사유들은 면책사유이기 때문이다. 낙태행위는 자연법적으로 보면 엄연히 불법범주에 속한다”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변명을 둘러대도, 형법적으로 낙태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낙태죄의 보호법익은 태아의 생명권이며, 우리나라 헌법도 다른 기본권보다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고려대 의대 산부인과)는 “임신 24주된 태아에 대한 낙태를 허용하면 이는 다 큰 아이를 살해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임신 24주의 조산아는 생존율이 약 54%다. 조금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 아이를 낙태하는 건 살해”라며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절은 임신 10주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더구나 여성의 건강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10주된 태아는 심장이 뛰고 있다. 때문에 임신 10주 이내로 낙태를 허용하자면, 사회·경제적 사유는 결코 포함돼선 안 된다. 굳이 허용하자면 태아의 생명이 임부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적용 된다”며 “2018년 한구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 1만여 명을 상대로 낙태사유를 조사한 통계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한 경우는 여성의 학업·사회활동, 자녀 계획 등으로 다양하게 조사됐다. 강간에 의한 임신 같은 극단적 경우는 1%도 안 된다”고 했다.

홍순철 교수©노형구 기자

그러면서 “약물 낙태도입은 신중해야 한다. 위 통계에 따르면, 약물 사용자 74명 중 53명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안 돼, 산부인과에서 추가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허용 연령으로 16세 이상을 명시했다. 술·담배도 만 19세부터 가능한데, 16세부터 자유로운 낙태를 허용하자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현행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명시한 상담 및 숙려 기간도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형식적인 상담만 받고 24시간 이후로 낙태가 가능한 조항은 생명이 달린 문제를 조급하고 형식적인 문제로 격하시켰다. 숙려기간은 최소 1주일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상담은 경제적인 문제, 교육비 문제 등으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사회적 시스템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그저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확인절차가 돼선 안 된다”며 “특히 상담기간 중 임산부에게 태아의 심박동을 들려줘야 한다. 그러면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마음이 바뀐다. 6주부터 태아는 독자적인 신경계가 발달한다. 10주부터 태아는 인간의 모습을 갖춘다. 뱃속의 아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라고 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낙태여성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 ©노형구 기자

전윤성 미국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는 “전 세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 국가는 64개국이다. 임의적인 낙태금지 국가만 138개다. 임의적인 낙태 금지를 채택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70%를 차지해, 국제관습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낙태 처벌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며 “프로초이스(Pro-Choice) 진영은 UN사회권규약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2016년)의 제12조에서 ‘성과 재생산 보건권’ 도출이 가능하다며 낙태 허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12조 제2항에는 낙태·재생산 용어가 없다. 오히려 ‘사산율과 유아사망률 감소’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하자는 취지로 해석하는 게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973년 미국 ‘로 대 웨이드’ 소송의 원고였던 노마 매코비는 승소했지만 뒤늦게 여성 변호사들의 꾀임에 넘어갔다며 후회했다. 이후 기독교로 개종한 뒤 낙태 반대 운동가로 전향한 그녀는 2003년 6월, 텍사스주 댈러스 연방지법에 ‘로 대 웨이드’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낙태를 후회하는 여성 1,000명으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 5,4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했다. 그녀는 생을 마치는 날까지 생명의 소중함을 외쳤다”고 했다.

(왼쪽부터) 좌장 서헌제 교수, 연취현 변호사, 전윤성 변호사, 전혜성 사무총장 ©노형구 기자

연취현 변호사(복음법률사회 자문위원)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상담 및 숙려기간은 하나의 형식으로, 상담 과정을 낙태 허용을 위한 하나의 절차로 전락시켰다”며 “현재 죽어가는 태아가 한해 약 3천 명이다. 낙태율은 OECD 국가 중 1위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죄 존속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태아를 보호하라는 입법 목적이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낙태죄 폐지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은 “급진 페미니즘에 의한 가정 해체 주장이 확산되면서, 결혼은 불평등한 관계라며 적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며 “이들은 낙태할 권리가 여성의 재생산권이라며 결혼은 악이고 가정에서의 여성해방을 위해 기득권 남성을 타도하자고 강조한다.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 가정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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