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 범죄 자행하는 정권과 어떻게 평화조약 맺나”

국제
아시아·호주
이미경 기자
mklee@cdaily.co.kr
국제 인권 전문가들, 북한 규탄

24일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국제인권단체들과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한 측 해역에서 한국 공무원을 총격 살해 후 불에 태운 행위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규탄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했다.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AI) 동아시아 조사관은 이날 RFA에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또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국적이나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절대적으로 없었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도 RFA에 “비인간적 범죄, 반인류 범죄, 살인 사건으로 생각한다. 인민군들이 방독면을 쓰고 한국 국민인 한국 공무원을 살해했다. 이 세상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하려고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국가 밖에 없다.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국 내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한국 국민의 인권과 생명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인간적, 비인륜적인 북한 정권과의 화해와 평화를 이루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문재인 한국 행정부가 현 대북인권정책을 재고해 새로 마련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 위해 활발한 활동을 더 해야 된다. 비인간적,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과 어떻게 평화조약을 맺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이날 RFA에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태운 행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의 야만적인 행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과잉행동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다.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Paranoid)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미국의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RFA에 “코로나 19와 기타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과 극명하게 대조된다”면서 “북한 정권의 본질을 깨닫고, 대북정책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