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젠더 가정 수용의 법적 근거 될 수도”

길원평 교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문제점 분석
길원평 교수 ©기독일보 DB

길원평 교수(부산대)가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게시했다.

길 교수는 첫 번째 문제점으로 ‘가족’의 범위 확대를 지적했다. 길 교수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로 정의하지만, 개정안은 가족의 정의를 삭제함으로써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이는 극단적인 여성 운동계의 목소리를 담은 것으로 동거 가구, 동성 가구, 사실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독신 가구 등을 포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프랑스에서 동거 가구를 위한 팍스(PACS) 제도, 일명 「동반자등록법」의 전 단계로서 제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 길 교수는 두 번째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의미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보호하는 ‘혼인’이란 이성 간의 결합을 말하기 때문에 헌법에서 말하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 즉 양성부모를 기초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족이란 부모와 자녀의 포괄적 공동체이다. 가족개념에는 혼인한 부모와 자녀가 결합된 경우는 물론이고 혼인한 부모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안 제2조), 제안이유에서의 ‘다양한 가족’ 부분은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다양한 가족’은 동성애 가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헌적인 용어”라고 했다.

또한, 길 교수는 “‘다양한 가족’이란 용어는 우리 헌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법률안 중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기본이념‘(안 제1조), 제안이유에서의 ’다양한 가족’ 부분은, 개정 법안의 보호 목적을 비추어볼 때, ‘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다양한 가족에는 동성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며, 결국 동성 가정, 젠더 가정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귀결된다”고 했다.

길 교수는 세 번째로 ‘건강가정’을 부정적이고 왜곡되게 해석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구성과 혼인·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해체를 가족관계의 변화가 아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가족관계 변화를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를 삭제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 측은 과거 2014년 4월 11일 법 명칭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하고 이들 가족을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인식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또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해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이혼 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의 발언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위의 발언과 이번 개정안이 취지와 내용이 일맥상통하며, 이미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기업처럼 ‘건강’은 이미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것”이라며 “유독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 해석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모순적 논리이며, 개정시도는 집단 이기적인 행태이다. 또한, 한국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개정안은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을 권장하지 않고, 오히려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려고 하고, 가족해체도 예방하지 않으려는 망국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길 교수는 네 번째로 제명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서는 제명을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결국, 여성가족부 주관 하의 가족정책의 기본계획 기본법의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의 젠더평등세력은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과 관련한 업무와 예산확보에 초점을 맞추어서 법안 제정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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