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측 “서울시에 손해배상 반소 청구할 것”

교회일반
정치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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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확산 인과관계부터 판판이 깨어질 주장”
교회 측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며 약 4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측이 “교회도 서울시에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회 측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지금 서울시는 손해배상액이 얼만지,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으나, 손해배상금액의 세세한 내역까지 가기도 전에, 도대체 교회나 전광훈 목사가 누구를 어떻게 감염시키고 누구에게 어떻게 감염을 확산시킨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부터 판판이 깨어질 주장들일 뿐”이라고 했다.

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면,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반드시 개인 재산으로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입은 피해, 수조원의 배상청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들은 “대한민국 코로나는 참으로 희한하게도 지하철 감염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소리인데, 지하철은 하루에만 760만회 승하차 하고, 한달에 2억2천만 번 승하차된다는 정부 통계가 있다”며 “이번 해수욕장 인원 600만명, 룸싸롱 등 유흥업소 인원 3개월간 600만명 등 수도 없으나 희한하게 코로나는 교회와 집회에만 발견이 된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중국 입국 허용, 우한 왕래 허용, 지하철 방치, 공연장 전면 개방, 해수욕장 전면 개방, 임시공휴일 지정, 쿠폰 발행, 박원순 장례식, 질본 임명장 수여식, 민주당의 술자리 회식 등, 코로나 전국 확산과 깜깜이 확산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본부장이 이미 열 일 다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코로나 확산을 반문재인 투쟁 국민들 고작 소수에게 덮어씌우고, 학교 수업 전면 금지, 전국 자영업자 영업 제한 등의 뒷북식 과도한 조치를 또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영웅’ 칭호를 받고 진급까지 된 정은경 본부장은 ‘국민영웅’ 답게 즉시 당당하게 본 교회 측 자문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공개토론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전문가들과 공개토론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영웅은 거짓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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