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총회’서 뭘 다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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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회무처리, 기껏 5시간 남짓… “임원회 등에 부담 가중”
지난해 열린 예장 합동(왼쪽)과 통합 측의 제104회 정기총회 모습

예장 합동과 통합 등 국내 주요 장로교단의 올해 정기총회가 대부분 ‘온라인’으로 치러진다. 총회 기간 역시 ‘반나절’이 채 되지 않는 곳도 있는 등 대폭 축소됐다. 그러면서 “사실상 총회를 한해 건너뛰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예장 통합은 같은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105회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두 교단 모두 1,500명에 이르는 총회대의원(총대)들이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예장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도 2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제43회 총회를, 예장 고신(총회장 신수인 목사)은 22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70회 총회를, 예장 합신(총회장 문수석 목사)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105회 총회를 각각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이들 교단의 총대들은 기껏해야 5시간 남짓, 그것도 온라인으로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새 회기를 이끌 임원들을 선출하고, 교단 규칙 개정 같은 필수 안건을 우선 처리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헌의안 등은 파회 후 임원회 등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교단의 한 임원은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총회 파회 후 미진 안건이나 기타 총회적 주요 사안은, 총회 결의나 법적 근거에 따라 주로 임원회가 다뤄 왔다”고 했다.

문제는 민감한 안건일 경우 임원회 등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예장 통합 측의 경우 △명성교회 청빙 △한국기독교회협의회(NCCK) 관련 문제 등이 뜨거운 감자인데, 과연 임원회 선에서 이런 안건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임원회나 실행위 등 총회 파회 후 가동되는 교단 내 회의 기구 등도 지금의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야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모인다 하더라도 다른 어느 회기 때보다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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