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OM “中 법원, 기독교인 어머니의 홈스쿨링에 ‘불법’ 판결”

중국이 홈스쿨링을 한 기독교 어머니를 재판에 넘겼다. 맨 오른쪽이 판 루첸 ©한국 VOM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중국 광시좡족자치구(Guangxi Autonomous Region)의 한 법원은 기독교인 어머니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며 “종교를 가진 어린이들은 무신론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1일 밝혔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그 기독교인 어머니 판 루첸(Fan Ruzhen)은 자녀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홈스쿨링을 시작했다. 그런데 작년 9월 30일, 당국에서 그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무신론 교육을 하는 공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Beihai)시 인하이(Yinhai)구 인민법원은 당국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라고 판에게 명령했다”며 “하지만 판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하이시 인민 중급 법원에 항소했다”고 했다.

그녀는 “그리고 지난 7월 22일, 베이하이시 중급 인민 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중급 인민 법원은 신앙과 공교육 제도 사이에 모순점이 없다고 판결했다”며 “중국에서는 부모나 교사가 18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불법이다. 아이들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무신론 학교에 다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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