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헌의도… NCCK와 이홍정 총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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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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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측 차별금지법 관련 질의에 이 총무 답변

 

NCCK 총무 이홍정 목사 ©기독일보 DB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이 단체의 총무인 이홍정 목사가 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이하 통합 측)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이다. 이 총무는 통합 측 소속이고 통합 측은 NCCK 회원 교단들 중 한 곳이다.

 

NCCK는 28일 낸 보도자료에서 “NCCK 회원교단인 통합 측이 본회에 7월 16일자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본회의 입장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이어 “현재 9월로 예정된 통합 측 총회에는 본회와 본회 총무에 대한 여러 개의 헌의안이 제출되어 있다”면서 그 개략적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다.

△서울강북노회(노회장 김준호 목사)가 제출한 NCCK, WCC 정체성에 관한 확실한 입장정리와 도움되지 않을시 탈퇴해 달라는 건
△포항노회(노회장 김갑현 목사)가 제출한 NCCK에 대한 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해 달라는 건
△대구동노회(노회장 김영식 목사)가 제출한 NCCK 국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즉각 철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건
△천안아산노회(노회장 임형진 목사)가 제출한 차별금지법 입법을 제안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홍정 총무를 소환해 달라는 건
△부산노회(노회장 강상국 목사), 부산동노회(노회장 전재전 목사), 부산남노회(노회장 권영만 목사)가 제출한 NCCK 이홍정 총무를 해임해 달라는 건

그러면서 NCCK는 “본회는 예장(통합)총회의 질의와 현 상황에 대한 상황을 종합하여 8월 21일 총무 명의의 답변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예장(통합)총회가 이야기하는 차별금지법 반대의 이유는 (해당 법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차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 기준에서 볼 때 평등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양심의 자유, 신학적 사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역시 귀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일 것”이라고 했다.

이홍정 총무, 답변서 통해 강하게 반발

NCCK가 첨부한 이홍정 총무의 답변서에서 이 총무는 “4.15 총선 직후에 (NCCK) <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는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였지,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기 위해 쓰여진 성명서가 아니었다”고 했다.

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해당 성명에서 “제21대 국회는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지 않은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하는 ‘평등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다. 제21대 국회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섬으로써 소수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무시하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환대와 평등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이 총무는 “성명서를 발표할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차별금지법은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준비 중에 있었다”며 “이를 촉구한 것은, 차별금지법이 2007년에 발의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로 한국교회의 반대로 입법화 되지 못했다는 데 대한 비판적 성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3년이 지난 이제는 ‘온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국교회를 포함한 각계와 대화의 과정을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므로, 한국사회에 뿌리 깊은 관습적 차별행위들을 금지하고, 시대정신에 맞는 보편적 인권을 증진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만약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 총무의 해임 절차를 가동하거나 교회협(NCCK)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세계교회와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는 이를 근본주의 신앙의 반지성적 ‘횡포’요, 신앙의 탈을 쓴 보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광기’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단 입장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와 관련, 통합 측 소속 한 목회자는 “현재 우리 교단의 입장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성명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그러니 아무리 법안 발의 전이라도, 교단이 속한 교계 연합기관의 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했다면,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통합 측 교단 법에는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며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교회의 직원 및 신학대학교 교수, 교직원이 될 수 없다”(예장 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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