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개인 표적으로 압수수색 한 것”

교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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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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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 기자회견 통해 불법성 지적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관계자들이 23일 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시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1일 밤부터 진행됐던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관련 성명에서 “이 압수수색은 그 시작부터 불법”이라며 “중대본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핑계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광훈 목사를 고발한 후, 경찰은 실체가 없는 고발내용을 악용하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중앙지법 김동현 판사는 영장을 발부한 후, 이 영장을 활용해서, 압수수색을 실행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 명단이었다. 방역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범위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개인 핸드폰을 포함하고 있었다”며 “이는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다. 경찰과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를 핑계로 내세운 뒤 전광훈 목사 개인을 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광훈 목사에 대한 핸드폰 압수는 변호인들의 참여 없이 이루어졌다. 경찰들은 직접 격리 중인 전광훈 목사의 병실로 쳐들어 가서, 전광훈 목사를 직접 수색하고 핸드폰을 압수했다”며 “경찰들은 전광훈 목사에게 변호들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는 변론권과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명백히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또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은 자료제출 거부였으나, 실제 압수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전광훈 목사의 개인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압수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면서 “압수대상은 영장혐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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