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채 목사 “한국교회 일어나 차별금지법 막아야”

교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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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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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장하는 법”

향상교회 정주채 은퇴목사 ©기독일보 DB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은퇴)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매체 ‘코람데오닷컴’에 최근 ‘동성애 조장하는 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다.

정 목사는 이 글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차별금지’라는 좋은 명분으로 대중을 속이며 인류의 존재 기반인 하나님의 창조 질서(자연 질서)를 유린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회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 옹호’와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제출된 법안의 제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정의하면서 남녀라는 양성 외에도 다른 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나아가 4항의 성적지향에서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호의적·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이어 “5항에서 성별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곧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포함하는 말이며, ‘성별정체성’ 역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식과 인지로 성별정체성이 결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따라서 이 조항들은 사람됨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정을 파괴하고 위협하는 독소조항들”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우리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음란을 부추길 수 있는 동성애 옹호와 동성혼 합법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 후손들에게 성적 문란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변태적인 성문화가 번져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특히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애(性愛)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을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반대와 혐오가 어떻게 같은 것이 될 수 있나. 우리는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매우 조심한다. 그래서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까지도 다 공개한다. 이것이 과연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을 혐오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 무식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소수자들의 인권 운운하며 동성애를 옹호하면 성숙하고 고상하며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정치인들 중에도 있지만 소위 좌파적인 이념에 경도된 젊은이들 중에도 있다. 심지어 교인들, 진보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나 교인들 가운데서도 동성애가 무슨 죄냐고 반문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동성애가 죄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봉자들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목사는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에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 그래서 내적인 개혁과 갱신을 위한 운동은 시급한 일이고 중단 없이 수행해나가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죄와 싸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며 “동성혼이 합법화 되면 교회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수정통 교회들에서는 동성혼 합법화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고 가르칠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정권을 잡은 통치자들과 마찰을 빚게 될 경우 권력자들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것들을 다 찾아내어 교회를 핍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때 차별금지법은 아주 노골적인 뒷받침이 되어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모두 일어나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복음전도를 위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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