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법적 해결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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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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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남북대화 재개로 해결 노력”

통일부는 20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 "남북관계 특수성상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조속히 남북대화를 재개해 관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연락사무소로 폭파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 대변인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평양종합병원 시설 지원을 북측에 제안할지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상하게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6년 맥주제조등록증 없이 맥주를 판매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서도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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