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새벽예배, 금요기도회 등은 ‘정규예배’에 포함될 듯

교회일반
교회
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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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구체적 가이드라인, 곧 지자체 통해 전달”
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랑의교회

정부가 8일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등을 10일 오후 6시부터 금지한다고 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규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각 지자체를 통해 조만간 전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라고만 밝힌 상태다.

그러면서 “수요예배는 가능하다” “아니다, 주일예배만 뜻하는 것 아니겠냐” 등 정규예배의 구체적 정의를 두고 교계에서 저마다 의견이 엇갈렸다. 실제 방역당국에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빗발쳤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일예배를 비롯해 수요예배, 금요철야예배(기도회) 등 교회가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드리던 모든 예배를 정규예배로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진 않았는데, 곧 각 지자체를 통해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기장)는 8일 ‘정세균 총리가 발표한 정규예배란’이라는 제목의 공지에서 “정규예배는 교회가 하는 모든 예배를 말한다”며 “주일 공동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모두”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소그룹 모임에서 전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그것을 자제하라는 것”이라며 “소모임과 식사를 제한해서 교회가 방역에 앞장 서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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