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대상으로 퀴어축제 얘기 해 학부모들 걱정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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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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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부모 단체에 소 제기한 초교 교사 사건 일부 승소 판결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교사를 두고 '남성혐오'를 가르친다며 파면을 요구한 학부모 단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퀴어문화축제에 관해 얘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했다"고 판결문을 통해 엄하게 경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학부모 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뉴미디어 매체 '닷페이스'와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위 학부모 단체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9월까지 A씨를 파면하라는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그가 근무하는 학교와 관할 교육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A씨가 동성애에 대한 옹호와 남성혐오를 가르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학생들에게 남성혐오를 조장하는 말을 한 적이 없으며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얘기와 함께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준 게 전부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는 학부모 단체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다만 소송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그가 학부모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3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심도 원심 판결을 유지했었다.

#페미니즘 #남성혐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