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나무 “설교 중 선거법 위반사례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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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법 위반 유권해석 받으면 20만 원 지급”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 ©뉴시스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 등 12명의 목회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1일 “예배 설교 중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신고포상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총선 선거운동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15일 투표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를 받는다. 유관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유권해석을 받은 시민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당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은 모든 개신교 교회 예배 중 사회, 기도, 설교, 광고 등 순서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발언을 했을 경우”이라며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한다”고 했다.

또 “신고된 사안 중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포상금 2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금명간 10여 명의 목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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