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37개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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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기자
jykim@c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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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수칙 7가지 미준수 시 ‘금지’ 등 제재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발동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도가 주일이었던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다음 주일인 오는 22일 관련 수칙에 대한 이들 교회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내건 감염예방수칙은 기존 5가지에서 두 가지 추가된 총 7가지로 ①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②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③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④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⑤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⑥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⑦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다.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이 7가지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①집회는 전면 금지되고 ②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③그러다 만약 확진자까지 발생하면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주말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도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이라며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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