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 사역자 등, 뉴스앤조이와의 법정 다툼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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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각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 배상하라”
지난 2018년 뉴조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던 모습. ©기독일보DB

반동성애 사역자 등이 뉴스앤조이(이하 뉴조)와의 1심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4부는 15일 “뉴조(대표 강도현)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 KHTV, GMW연합에게 각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뉴조 측이 원고들을 ‘가짜뉴스 유포자’ 등으로 표현한 부분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삭제할 것도 명령했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뉴조 측은 7일이 지난 후부터 매일 김 대표에게는 60만 원, KHTV·GMW연합에게 각 30만 원을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 대표 판결문에서 “(뉴조 측이) 원고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것은 원고 주장에 대한 일반인의 전반적 신뢰를 저하시킬 의도가 담긴 공격적 표현”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점, 위와 같은 공격적 표현은 사회의 올바른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바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자로 낙인찍어 여론 형성 내지 공개 토론의 장에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점, 원고가 반동성애 활동가로서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설득하는 강연자라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표현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뉴조 측)측이 제 3기사에서 원고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지목된 자’라고 표현한 행위는 원고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또 “'가짜뉴스 유포'라는 표현 자체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를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을 반대하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자로 낙인찍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도 지난해 5월 이번 재판의 원고들이 뉴조를 고소한 사실을 전하면서 “뉴조는 가장 강력히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한국교회를 조롱한 기사를 쏟아냈다”며 “뉴조의 한 기자는 2018년 동안 무려 340여 개 기사 중 동성애 옹호와 반동성애 활동을 비난하는 기사를 87개나 작성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면서 "뉴조는 자칭 기독교 언론이라고 하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 한다“며 ”이렇다면 더 이상 기독교 언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밖에 부산대 길원평 교수, 연세수동병원 염안섭 원장도 뉴조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장 합동·고신·합신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뉴조의 반기독교성과 동성애 옹호 문제 등을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뉴스앤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