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새로운 조치으로 종교 단체 억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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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기독일보 강연숙 기자] 중국 당국이 곧 '모든 종교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가혹한 새로운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해 중국 기독교인들 사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종교 단체들에게 새로운 행정 조치가 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이 조치는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조직, 기능, 사무실, 감독, 프로젝트 및 지역 사회와 그룹의 경제적 관리를 다루는 6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아시아 뉴스(Asia News)는 보도했다. 이 "종교 문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을 완성하여 2년 전에 개정되었고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종교 단체의 삶의 모든 측면, 즉 구성, 집회, 연간 및 일일 행사들은 정부의 종교 관련 부서에 승인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들의 모든 구성원은 중국 공산당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홍보하고, 시행하도록 강요된다.

제 5조에 따르면 종교 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에게 충성하고, 헌법, 법률, 법령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독립과 자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중국 내 종교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주의의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7조는 "종교 단체는 중국 공산당의 원칙과 정책, 국가법 및 규정을 전파해야하고, 종교인을 위한 법령, 중국 공산당의 지도력을 지지하고, 사회주의 체제와 노선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부의 종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민원 부서에 등록하지 않으면 종교 단체의 명의로 활동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 기독교 연맹(International Christians Concern)은 이번 조치가 종교 단체를 더욱 압박하기 위한 공산당 정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교 문제에 관한 규정(Regulations on religious affairs)이 2018년 처음 시행된 이후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 단체들은 높은 수준의 박해를 경험해 왔다. 중국은 성경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교회를 평준화하고 기독교인 수백명을 '국가 권력 타도'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해 12월 중국은 최대 미등록 교회를 설립한 왕이(Wang Yi)를 "국가 권력 타도" 죄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미국은 "중국 기독교인들과 다른 종교 단체들에 대한 베이징의 억압 강화의 또 다른 예"라고 비난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China Human Rights Lawyers Group)는 지난 12월 31일 배포한 서한을 통해 "중국 전역에서 문화 혁명이 은밀히 다시 일어나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인권 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본적인 언론의 자유는 억압되고 있고, 민감한 뉴스는 금지되어 있고, 대학에서의 이념적 토론은 차단 되었으며 사회 복지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정치화되어 있고 인터넷 검열이 일반적이다."  

이어서 "중국 국경 지역의 인권 침해는 많은 국가들로 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인권 변호사들은 인권 옹호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의 오픈도어스(OpenDoors)에서 주최하는 월드왓치리스트(World Watch List)의 랭크에 따르면 중국은 기독교인이 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 50개국 중 2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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