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목사는 동성애자 세례·주례·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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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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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위, 24일 서울·수도 권역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 열어
예장합동 헌법개정위원회가 24일 사랑의교회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예장합동 총회(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지난 24일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제101회기 헌법정치 및 권징조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헌법 정치 개정안에서 '교회 대표자' 문제에 대해, 교회정치 제3장 제2조 교회 항존직 가운데 1항 '목사'에 대해 "강도(講道)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고 일컫는다"면서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란 구절을 삽입했다.

이 부분에 대해 헌법개정위원회는 "현행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세무서에서 지교회의 대표자로 담임목사를 특정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는 담임 목사가 교회 대표자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라 이 구절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목사의 자격 문제와 관련, 제4장 제2조 '목사의 자격'에 대해 "…연령은 만 30세 이상자인 '남자'로 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는 "여성안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사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애'와 관련,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서 "7. 본 교단과 교리에 위반된 동성애자의 세례와 주례와 또 다른 직무를 거절할 수 있고 목사의 권위로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이단에 속한 자도 이에 준한다)."라는 구절을 새로 넣었다. 이에 대해 헌법개정위는 "사회적 변화에 따른 목사의 직무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교회 재산문제와 관련, 제21장 제2조 3항 '재정 처리'에서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 한다"고 수정했으며, 제10장 제6조 8항 "어느 지교회에 속한 것을 물론하고 토지 혹 가옥 사건에 대해 변론이 나면 노회가 지도할 권한이 있다"고 수정했다.

한편 공청회는 이날 서울·수도 권역 교회들을 위한 행사였으며, 25일에는 중부호남 권역을 위해 광주중앙교회(담임 한기승 목사)에서, 영남 권역을 위해 27일에는 대구동신교회(담임 권성수 목사)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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