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교회 분쟁,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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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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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제4차 포럼,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발표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 ©조은식 기자

[기독일보 조은식 기자] 법정 분쟁으로 얼룩진 한국교회의 화해 사역을 위해 시작된 (사)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하 화해중재원)이 지난 16일 오후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서 "교회, 교단 분쟁에 대한 국가재판의 역할"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발표자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법전원 명예교수, 개신대원 겸임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에 있어서 국가재판의 역할 가운데 '분쟁 해결의 한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화해중재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입증시켜 줬다.

서 교수는 "교회·교단 분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교회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지적하고, "오늘날 한국교회는 교회 내 분쟁을 교회재판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바로 국가법원으로 가져가거나 교회재판이 내려져도 여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국가재판으로 다시 다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교인들이 교회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최근 일반 사회분쟁에서도 재판이 갖는 여러 폐해 때문에 중재, 화해, 조정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안(ADR)이 모색되고 있다"고 말하고, "화해는 양당사자간의 상호 양보 하에 분쟁을 종식시키는 절차를 말하며, 화해계약에 위반해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각하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정(Mediation)은 중립적 제3자인 조정인이 당사자의 동의하에 당사자가 쉽게 협상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절차"라 설명했다.

그리고 '중재'(仲裁, Arbitration)에 대해 "이러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중재판정부에 의한 판정으로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절차이며,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에 의해 강제집행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는 중재가 "재판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분쟁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교수는 "교회·교단 분쟁 중에서 불가피하게 국가권력에 의해 그 집행력이 보장되는 국가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분쟁이 당사자가 조금만 양보하고 화해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사안들"이라며 '화해중재원' 사역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면했다.

한편 행사에서는 서 교수의 발표 외에도 문용호 변호사(화해중재원 부원장, 법무법인 세종)가 "교단 산하 독립기관의 운영에 관한 준거법"이란 주제로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김진욱 목사(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장), 박종언 목사(한국교회연합 인권위원장), 윤익세 목사(예장합동 총회재판국장)가 함께 하는 지정토론의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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