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한 죽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으로 명칭 바꿔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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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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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보건복지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일부 내용 수정 요청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준수 상임공동대표

[기독일보 홍은혜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가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의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인간 생명에 대한 중대한 침해요소의 우려가 있는 항목에 대해 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의료보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의 제1항, “환자중심의료서비스 강화”의 두 번째 항목에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이 제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 협회 측은 "'존엄한 죽음' 이른바, 존엄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혼수상태의 환자로부터 연명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존엄한 죽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인구위기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의 제2항, “출산/양육시스템의 체감도 지원”의 첫 번째 항목에 “난임시술지원 등 행복출산패키지 강화”가 제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 협회 측은 "시험관수정은 높은 실패율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살아 있는 인간생명인 다수의 배아들을 파괴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시술로 살아 있는 인간의 생명을 파괴하고 그 대가로서 인간의 생명을 얻는 비윤리적인 시술"이라 주장하고, "생명파괴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점이 입증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할 시술인데 이와 같은 비윤리적인 시술을 국민이 내는 혈세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만일 난임시술지원이 시험관수정에 대한 지원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항목이라면 반드시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이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발표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 고령사회진입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측도 비록 몇 가지 지적 사항을 제시했지만, "이 계획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에서 볼 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이 계획을 통해 국민보건복지가 더 확충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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