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난민 이동금지 행정명령, 시애틀 연방지법 ‘미국 전역서 잠정 중단’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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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장소피아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각), 시애틀 연방지법은 이슬람권 7개국 국적 자와 난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대통령 행정 명령의 효력을 미국전역에서 잠정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보도했다.

시애틀 연방지방 법원의 행정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시적 집행정지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통해 다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 명령은 합법적이고, 적절한 것이라 믿는다. 미 법무부는 집행정지를 명령한 이번 판결에 대해 비상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연방 법원의 제임스 로버트 판사는 지난 3일 즉시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여행 제한이 해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판결직후,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항공사들에게 금지명령에 발이 묶인 여행자들을 탑승시키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을 통해, 대변인은 "미국무부가 미국 국토안전부와 협력해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여행자에게 미치는 변경 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버트 판사의 이번 판결은 보스턴 연방 판사가 내린 이전 판결을 따른 것으로, 트럼프의 행정명령의 광범위 적 합헌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내렸다. 또한, 다른 판사들이 유사한 사건에 대해 개인별 판결에 그쳤다면, 이번 판결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워싱턴 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이번 결정으로 행정 명령은 즉시 중단되었다. 연방 정부가 이번 판결을 존중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시애틀 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워싱턴 주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후 미네소타 주 역시 이 사건에 합류했다. 판사는 주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결했으며, 민주당 변호사들이 이민에 대한 사안을 트럼부 행정부와 겨루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정이다.

지난달 27일, 이라크,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의 이슬람 국적자의 입국을 막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전역 공항에 혼란을 일으켰다.

로버트 판사는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한 행정부의 금지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9•11 테러이후 여행 금지 조치를 받은 7개국의 입국자들이 미국 내에서 공격을 한 사실이 없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따르고자 한다면 허구가 아닌 사실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항의하는 단체들에 환영을 받았다.

국제 앰네스티 대변인인 에릭 페레로는 이번 판결로 인한 단기적 입국 승인을 환영하며, "의회가 이 불법적 금지 조치를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으로 일시적으로 모든 피난민들이 입국이 중지되었으며, 난민들의 정착을 무기한 중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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