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국들 反난민정서확산…난민 재산 압수 관련법도 만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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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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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국제부] 북유럽 국가들 사이 反난민 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가 26일(현지시간)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이 가격 1만 크로나(약 174만 원)가 넘는 금품이나 귀중품을 갖고 있을 경우 경찰이 이를 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날 노르웨이도 난민 신청자가 5000노르웨이 크로네(약 70만 원) 이상의 금품 혹은 물품을 갖고 있을 경우, 이를 식비 등에 충당토록 일부 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먼저 덴마크도 이 경우가 난민 망명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의 주거비와 식비 충당을 위해 압수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당 정부가 제출한 이 법안은 야당인 사회민주당과 反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덴마크 인민당의 지지를 받았다. 결국 81:27로 가결됐고, 의회 3시간 토론이 지속될 정도로 뜨거운 사안이었다고 한다.

원래 법안 원안은 허용 기준치가 3천 크로나(약 52만 원) 이하였다. 그러나 논의 중 덴마크 국민들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전 1만 크로나 이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하게끔 만든 복지 규칙과 같은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는 작년에 약 2만 명 가량의 망명 신청자를 받았고, 유럽 국가 가운데 인구 대비 가장 높은 난민 수용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노르웨이에서도 난민에 대한 여론이 차갑게 식으면서 난민 정책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노르웨이 우익 정당인 진보당은 지난 15일 국영 방송에서 1만 노르웨이 크로네(약 130만 원)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난민 신청자가 재산을 내놓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강제 몰수 방안을 제안했다. 진보당은 난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일하지도 않으면서 사회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다만 노르웨이에서 여론은 이러하지만, 난민 재산 몰수 등의 엄한 법은 법률로 제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난민지원단체(Flyktninghjelpen)는 이러한 법이 국회에서 가결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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