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동성결혼 합법화' 발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위한 기획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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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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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 성명 통해 우려 표명
▲김영한 박사(샬롬나비 회장)

[기독일보 장세규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2일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신문인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의 첫 번째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샬롬나비·회장 김영한 박사)가 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통과(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기획작품이 아닌가?"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샬롬나비는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그(박원순 시장)는 한국은 기독교로 인해 동성결혼 법제화가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편적 인권의 개념을 동성애자에게 확대시키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에 달렸다'고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지지했다"며 "박 시장이 지금 서울시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샬롬나비는 "이러한 그의 동성결혼 지지발언과 그가 추진하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정을 권고하고, 2012년 통합진보당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繫留)되어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한 기획작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샬롬나비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고용분야와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서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내요을 답고 있으며, 절차적 중립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면 차별행위로 처벌된다(차별금지법 제3조 2항).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는 광고나 선전을 할 수 없으며, 이것을 허락하는 행위도 위법으로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차별금지법 제3조의 4항).

지난 7월 유럽인권법원(ECHR)이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샬롬나비는 ▲서울시민인권헌장은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 기획된 작품이다 ▲서울시민의 대다수는 동성애 합법화를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함으로써 인류보편 인권을 위해 있는 존립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을 에이즈 확산 위험국가로 만드는 것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허용이 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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