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비자 우롱하는 담합, 엄중한 처벌만이 해결책

사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컵커피 점유율 1. 2위 제조업체인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소비자들이 즐겨찾는 커피제품의 가격을 담합해 올린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두 업체에 128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담함에 가담한 두 업체 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 임원과 팀장들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지난 2007년 2월 남양유업의 프렌치까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떼의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 올리기로 사전에 합의한뒤 담합 사실이 들통나지 않게 두 회사가 4개월 시차를 두고 값을 올렸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격 담합에 대해 "컵커피 시장은 남양·매일 2사가 시장을 양분한 경쟁체제 상황에서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다가, 결국 담합을 통해 불법 인상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위법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매일유업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후 7월까지 8개월간 모두 4건의 가격인상 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총 13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 업체는 지난해 12월 우유 가격담합 사실이 드러나 3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2월 두유 가격으로 17억원, 6월 치즈가격으로 34억6400만원, 이번에 컵커피 가격으로 5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뿐만 아니라 2009년 2월에 분유제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했다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0년 11월엔 산부인과 병원에 자사 조제분유 독점공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기도 했다.

남양유업도 같은 기간 매일유업과 함께 3건의 가격 담합이 적발됐고 과징금 145억280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 정도 되면 두 업체 모두 '상승범'이라 칭해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담합을 중죄로 엄벌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화하는 선진국의 경우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담합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이란 오명을 씻기 힘들다.

특히 상당수 담합이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품목에서 일어난 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정위 등 관리 당국은 ‘한번 걸리면 그 회사는 망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보다 실효성 있고 엄중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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