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지난달 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성경을 읽었다 하여,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사건이 있었다. 교사와 학교측은 종교의 중립성을 들이밀어,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그 학생의 부모에 의하여 밝혀졌는데, 학교측은 무리한 중립성을 내세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반면, 해당 교육청은 학생의 자발적인 종교적 대화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진다”고 했다.
이들은 “그렇다면, 학교측은 이 사안에 대하여 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 분명한 사과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도록 강구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은 학생은 다른 친구들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거나,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언론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와 학교의 판단만으로, 종교적 중립의 이유를 들어 쉬는 시간에 성경 읽기를 하는 것조차 허용하기 어렵다는 주장은, 종교의 자유를 분명하게 침해한 것이 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종교박해 국가도 아니고, 사회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도 아닌데, 어찌 헌법에 보장된 자유까지 해치려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학생 지도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이 참에 교육부는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학생(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뿐만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과잉 지도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지침(指針)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학부모나 학생들도 이런 피해 사례가 있다면, 무조건 당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정되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며 “한국 기독교계도 이런 비교육적, 반종교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