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을 통해 성도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모욕한 50대 목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부산 지역 모 교회 담임인 A씨는 지난해 1월과 4월 두 차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교인 B씨의 실명을 거론했다. A씨는 방송에서 “교인 B씨가 19살 때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발언하고, “실컷 구원시켜 놨더니 자존심도 하나 못 이겨낸다”거나 “어떻게 천국을 가겠다는 거냐”는 등 모욕성 발언을 쏟아낸 혐의를 받았다.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