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서울시 주택가에 시설을 차려놓고 대마를 키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당국은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사진=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기른 대마를 외부에 유통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중수청 관계자는 “관련 피의자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