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규명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를 확실하게 규정했다”며 “내란 당시 행위에 대해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의 심야 간부회의 소집과 이튿날 출근길 발언 등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특별검사 수사에서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인다. 지난해 12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간부회의 소집 의혹에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지난 6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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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하자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를 들어 이번 조희대 국정조사가 재판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1억원이 넘는 와인 구매 업무추진비나 대법관 격려금 의혹 등은 통상 절차로 짚으면 충분하다는 변호사단체 반응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