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영장

생후 17개월 된 딸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A씨는 이달 초 아내가 경기 평택시 자택을 나간 뒤 17개월 된 딸 B양과 단둘이 지내며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8일 오후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에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사진=뉴시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분유를 하루에 두 번 줬다”고 진술했다. 그는 직장에 출근하면서 B양을 집에 홀로 남겨두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