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없앤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가정폭력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와 국회 등과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개인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서 “피해자에게 처벌 여부의 부담을 지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가해자의 합의 종용과 보복 우려 속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 진정한 자유의사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짚으며 “이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범죄의 경우 2023년 법률을 손질하며 제외됐다. 반면 가정폭력 사건 가운데 일부 폭행과 협박 혐의에는 지금도 해당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 장관은 지난 3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경기 광주 아내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그는 “가족과 연인 사이의 폭력은 '사적인 다툼'이 아니라 반복되고 점점 악화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망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방지책을 세우고 여성살해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무료법률지원 확대와 인식 개선 홍보도 약속했다.

아울러 법무부의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흉기 소지 금지, 경찰청의 가해자 격리시설 운용 방안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가해자 엄벌 및 격리를 위한 타 부처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침묵을 강요받는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