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연인 감금·가혹행위 남성, 2심서 징역 3년 감형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4박5일 동안 가두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가해 남성은 피해자를 협박해 신도시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신체적 폭력과 인격 모독을 이어갔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의심을 품고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해 차량에 태웠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여성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족에게 연락했고,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피해자는 신체 전반에 멍이 든 상태였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남성이 반성문과 장기 기증 서약서, 봉사 활동 계획서, 재범 방지 서약서를 총 21차례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반영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낮췄다.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방송에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고 앞으로는 아무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참지 말고 꼭 용기를 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