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측근들이 유권자에게 현금을 건넸더라도, 당선인이 이를 함께 모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5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인 A(7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금품을 돌린 B(60대)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70대·여)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받은 선거인 3명에게도 각각 벌금 70만~150만원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3월 5일 열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일어났다. 후보였던 A씨의 선거운동 조력 부탁을 승낙한 B씨와 C씨는 선거인 명단을 공유한 뒤 유권자 3명에게 50만~100만원씩 건넸다. 공소청은 빈번한 통화 기록과 은밀한 전달 방식, 입단속 정황 등을 들어 A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자체를 돕기로 한 점은 맞지만 돈을 주기로 모의한 사실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달된 돈의 출처가 A씨라거나 전달 시점을 A씨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김 판사는 “A씨와 B씨, C씨가 A씨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에 관해 공모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넘어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을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