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발언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2일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전 목사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7월과 올해 5월 두 차례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7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에서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기자회견 발언을 인용했다. 당시 그는 이 대통령을 향해 “안동댐 밑에서 성폭행한 거 있죠. 한 놈이 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하고 여러 명이”라고 주장하며, 소년원 복역 때문에 정규 중·고교 대신 검정고시를 치렀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어 올해 5월 10일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 중계 중에도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봐서 어떻게 중앙대학교에 편입했다”고 말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주일예배 발언 다음 날인 5월 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발언도 별도로 인지해 함께 수사를 진행했다. 8월 31일 피의자 조사에서 전 목사는 '소년공'을 '소년원'으로 잘못 말했고 성폭행 관련 내용은 모스 탄 전 대사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 대통령에게 소년부 송치 전력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해당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또 공개 자료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검증 없이 발언한 점을 들어 비방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