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최재영 목사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외국인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최재영 목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강연 개최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여현정 전 양평군의원 등 6명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원에서 90만원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미국 국적자인 최 목사는 선거운동 자격이 없음에도 제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2~4월 여주양평 시국 강연회에 참석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후보로 나선 당시 최재관 지역위원장을 위해 선거운동을 벌였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를 언급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비춰봐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최재영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피고인들도 최재영 피고인이 강연에서 선거운동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강연을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은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해 그대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