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과 회원조합이 취급한 사랑제일교회 및 도이치모터스 관련 대출 과정에서 심사 절차 위반이 드러난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최종 승인권자들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수협중앙회장을 향해 해당 여신의 적정성 문제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대출은 진해수협 50억원, 강원고성군수협 15억원 등 총 65억원 규모이며, 도이치오토월드 관련 대출은 복수 회원조합이 참여한 300억원 규모의 공동대출이다.
앞선 금융감독원 검사와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는 외부 감정평가서 수령 전 탁상자문만으로 대출 승인을 올리거나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인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드러났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17개 회원조합에 기관주의를 요구하고, 126명의 임직원에게 징계 14명, 경고 54명, 주의 58명 처분을 내렸다.
신 의원은 “징계받은 사람이 126명인데 아직도 정상 대출이라고 하느냐”며 “대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결정해 놓고 사후에 직원들을 동원해 서류를 작성했는데 사후에 동원된 직원들만 징계를 받았다”며 “왜 중앙회와 의사결정 과정에 있던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현장 직원들만 징계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조합장과 지점장 등 결재 라인에 있던 간부들이 처분에서 빠진 점을 짚으며 “대출이 이뤄진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수사 의뢰를 통해 실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이들의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