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미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81)이 또 다른 성범죄 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5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방조한 2인자 정조은(48)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으며, 다른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정명석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약 80회에 걸쳐 강간과 준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피해 사실을 발설했다는 이유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과 호주, 한국 국적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해 징역 17년이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정명석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교단 내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논리로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렸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주로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계질서를 이용해 간음과 추행을 반복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정민영 변호사는 선고 후 “피해자들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억울함이 풀려 안도하고 있으며 보복을 두려워 고소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 판결로 피해 사실이 인정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구형 범위 안에서 형량을 정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앞선 사건과의 균형을 맞췄다고 생각이 들며 애초에 구형량 자체가 적었다고 재판부가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을 도운 단국대 김도형 교수는 “지난 2022년 가을에 사건을 접수한 지 만 4년이 지나서야 1심 선고가 이뤄졌다”며 “다른 신도들이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얘기하고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 이런 만행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버텨준 피해자들에게 감사하고 재판이 비록 오래 걸렸지만 형량을 높게 선고해 준 재판부에도 감사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