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구금 한국 기독교인 24명 석방… 대사관 주의 당부

관광비자 입국 후 종교훈련 참여…16일까지 모두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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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에서 체류 조건 위반과 관련해 체포됐던 한국 기독교인 24명이 모두 석방됐다.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종교 교육과 선교·봉사활동을 계획할 경우 체류 자격과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들 가운데 5명은 지난 10월 12일 먼저 석방됐으며, 나머지 19명도 16일까지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네팔에 입국한 뒤 현지 기독교 교육기관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사안 인지 직후부터 주네팔 대사관을 통해 관계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해 왔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광비자라도 예정된 활동의 적법성 확인해야”

주네팔 한국대사관은 앞서 10일 공지를 통해 종교 교육·훈련 및 선교활동과 관련해 한국 국민이 현지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알렸다. 대사관은 “네팔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네팔에 체류하거나 방문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종교 교육·훈련이나 집회, 선교·봉사활동을 계획한다면 네팔 이민국 또는 대사관에 비자와 활동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단기선교팀과 종교·봉사단체에는 참가자의 비자 종류뿐 아니라 예정된 교육과 행사, 봉사활동의 적법성도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은 “현지 당국의 조사나 구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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