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전세계약서로 1억여원 편취 전직 야구선수 징역 1년

허위 전세계약서로 1억여원의 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챈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전직 야구선수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월 일당과 짜고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1억7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씨에게서 임차인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고 이자만 내면 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제안을 받고 처벌 위험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서울 구로구 주택을 보증금 2억1600만원에 빌리는 것처럼 꾸며 같은 달 25일 대출금을 챙겼다.

[사진=뉴시스]

1심 재판부는 “범행은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대출금 사기”라며 “A씨는 진정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의 실행을 이뤄냄으로써 사기 범행을 완성시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기망행위, 가담 정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도구로 이용당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A씨가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편취 금액에 비춰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아 A씨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프로야구단 출신인 A씨는 프로 무대에서 뛰다 2025시즌을 마친 뒤 구단에서 방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