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교육권, 교사 지도권 등 보장 불명확
아이들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한계도 가르쳐야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700개 단체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진평연 등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동의 권리를 확대 보호하자는 취지에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발의된 법안이 사회 구성원 간의 보호와 존중을 넘어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서로의 갈등을 유발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은 자녀와 부모, 학생과 교사 등으로 사회 구성원을 이분법적인 대립적 구도로 나누는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부모와 교사는 물론 정부와 가정 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단체들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사회는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인해 많은 충격과 혼란을 겪어 왔다. 입양된 자녀가 부모의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된 일이 있었으며, 아동 학대로 고발되어 자녀와 부모가 격리되는 일도 있었다. 또한, 아동 학대 문제로 고발당한 교사가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협약의 적용과 해석이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및 가족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아동기본법안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보다 훨씬 편향적”이라고 했다.
이어 “발의된 아동기본법안들은 아동에게는 광범위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면서 부모와 교사에게는 주로 책임과 책무를 부과할 뿐, 이에 상응하는 부모의 양육권과 교육권, 교사의 지도권 등을 명확하게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권리와 함께 책임과 한계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데, 권리만을 지나치게 가르치기에 학생이 교사는 물론 부모까지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강훈식 의원과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동성애, 조기성애, 성전환 등을 인권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편향된 이념 확산에 앞장서 온 국가인권위원회에게 피해 아동에 대한 진정을 받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학생인권옹호관’과 유사한 ‘아동권리옹호관’ 제도도 제안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모든 대학교에 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데, 이 아동기본법안을 통해 모든 아동에까지 동성애와 성전환 등의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게 될 것 같아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별도로 ‘국가아동인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심히 염려되는 내용”이라며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인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왜곡되어 동성애 옹호를 인권의 하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동의 책임과 의무는 없고 아동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안을 보완하거나, 일본의 아동기본법처럼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편향된 이념에 기반하여 아동의 권리를 지나치게 절대화하여 부모와 교사는 물론 정부와 가정 등 공동체 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기존 다른 법률과 중복이 심하고 현행 법률을 벗어난 동성애, 성전환 등을 인권이라 주장할 우려가 있는 편향된 아동기본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