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범죄조직에 가담해 유명 우주기업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과 범죄단체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지난달 15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75만5600원을 명령했다.
이씨는 태국을 거쳐 캄보디아에 둥지를 튼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해 지난해 1월부터 같은 해 4월 11일까지 상담원으로 일했다. 그는 대화형 응용프로그램에서 이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위성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었다.
[사진=뉴시스]
이씨는 위성 티켓을 산 뒤 20~30일 지나 되팔면 매일 약 6%의 이익과 원금을 돌려받는다고 속여 가짜 앱 설치를 유도했다. 이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 3명이 뜯긴 돈은 모두 19억3428만5000원에 달했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다시 범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씨는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거액의 돈을 편취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공범이 검거됐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 의사를 밝혔다”며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이씨와 검찰 양쪽 모두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