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MS 정명석·교단에 성범죄 피해 배상 명령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임성실 부장판사)는 8일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피해 여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씨와 교단이 홍콩 국적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호주 국적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한국인 신도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연 이자와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교단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에게는 정씨 및 교단과 공동 부담해야 하는 액수 가운데 3000만원과 이자를 내도록 명했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충남 금산군 진산면 소재 수련원 등지에서 메이플씨와 에이미씨, A씨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김씨는 2018년 3~4월 발생한 준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들은 2024년 정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시작했다. 당시 메이플씨는 5억원, 에이미씨와 A씨는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